이혼 · 양육권 · 상속 순위 · 유류분 · 유언장 작성법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구분 | 협의이혼 | 재판이혼 |
|---|---|---|
| 방법 | 부부 합의 | 법원 재판 |
| 절차 | 가정법원 신청 → 숙려기간 → 확인 | 이혼 소송 제기 → 판결 |
| 숙려기간 | 자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 없음 |
| 재산분할 | 합의로 결정 | 법원이 결정 |
재산분할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청구할 수 있으며, 가사노동도 기여분으로 인정됩니다. 상대방의 유책행위로 이혼할 경우 위자료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다른 개념입니다. 이혼 시 각각 지정이 필요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주요 판단 기준은 자녀와의 유대감, 경제적 능력, 양육 환경, 자녀의 의사(만 13세 이상 시 비중 높음), 형제자매 분리 여부 등입니다.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여성가족부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을 통해 이행 강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구분 | 상속포기 | 한정승인 |
|---|---|---|
| 의미 | 재산·빚 모두 포기 |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 책임 |
| 효과 | 다음 순위로 빚 이전 | 초과 채무 면책, 재산만큼만 변제 |
| 신청 기한 | 상속 개시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동일 |
| 추천 상황 | 빚만 있을 때 | 재산·빚 모두 있을 때 |
상속재산 파악은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주민센터에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면 금융재산·부채 일괄 조회가 가능합니다.
유언으로 특정인에게만 재산을 남겨도, 법정 상속인은 유류분(법적으로 보장된 최소 상속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상속인 | 유류분 |
|---|---|
| 직계비속·배우자 | 법정 상속분의 1/2 |
| 직계존속·형제자매 | 법정 상속분의 1/3 |
유언장은 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작성해야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정성껏 써도 형식이 틀리면 무효입니다.
| 유언 방식 | 방법 | 특징 |
|---|---|---|
| 자필증서 유언 | 전문·날짜·주소·성명을 직접 손으로 쓰고 날인 | 가장 간편, 분실·변조 위험 |
| 공정증서 유언 | 공증인 앞에서 구술, 증인 2명 참여 | 가장 안전, 비용 발생 |
| 비밀증서 유언 | 봉인 후 공증인·증인 앞에 제출 | 내용 비밀 유지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