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 · 압류 대응 · 개인회생 · 파산 · 신용카드 분쟁 해결
채무불이행이란 빌린 돈을 갚지 않거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압류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재산을 빼앗기는 건 아닙니다. 법은 최소한의 생활을 보호합니다.
회사에 "압류명령"이 도착하면 회사가 급여 일부를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이를 막으려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즉시 강제집행이 중단됩니다.
소득이 있지만 빚이 너무 많을 때, 법원의 도움을 받아 3~5년간 나누어 갚고 나머지는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전혀 없거나 빚을 갚을 능력이 없을 때, 법원의 면책 결정으로 채무를 전액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 구분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 대상 | 소득 있는 채무자 | 소득 없거나 매우 적은 채무자 |
| 채무 한도 | 10억/5억 이하 | 제한 없음 |
| 결과 | 3~5년 변제 후 잔액 면책 | 면책 즉시 채무 전액 소멸 |
| 재산 처분 | 최소 재산 보유 가능 | 일부 재산 처분 가능 |
파산·면책 후에도 사라지지 않는 채무가 있습니다: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세금, 양육비, 벌금·과료·추징금 등입니다.
신용카드 관련 분쟁은 카드사, 금융감독원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분쟁 유형 | 대응 방법 |
|---|---|
| 카드 도용·부정 사용 | 즉시 카드사 신고 → 사용 정지 → 피해금액 청구 이의 |
| 미승인 결제 | 카드사에 이의신청 → 차지백 처리 |
| 가맹점 환불 거부 | 카드사 통해 차지백(이의제기) 신청 |
| 과도한 연체이자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 |
| 카드론 불법 권유 | 금융감독원(1332) 민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