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고용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노동법 완벽 가이드

퇴직금 · 최저임금 · 부당해고 · 연차 · 야근수당 — 내 권리를 알아야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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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근로기준법 제34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수급 요건①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
② 주당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두 조건 충족 시 고용 형태 무관하게 퇴직금 발생

계산 방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총 임금 ÷ 해당 기간 총 일수

예) 월 250만 원, 3년 근무 → 퇴직금 약 733만 원

미지급 시 대응 순서

  1. 내용증명 발송
  2. 고용노동부 노동청 진정 접수 (minwon.moel.go.kr)
  3. 회사 도산 시 근로복지공단 체당금 신청
  4. 소액사건심판 또는 지급명령
⚠️ 퇴직금 청구 시효 3년퇴직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최저임금
최저임금법 제6조

최저임금은 매년 고시되며 모든 사업장에 의무 적용됩니다. 수습 기간이나 아르바이트도 예외가 없습니다.

📋 2025년 최저임금시간급 10,030원
일급(8시간 기준): 80,240원
월급(주 40시간·유급주휴 포함): 2,096,270원

주휴수당도 꼭 받으세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 1회 유급휴일(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으면 실질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수 있습니다.

실질 시급 계산
주 40시간 근무 시: 주급 ÷ 48시간(주휴 8시간 포함)
주 15시간 근무 시: 주급 ÷ 18시간(주휴 3시간 포함)

위반 시 대응

최저임금 미달 지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고용노동부 신고로 미지급 임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수습 기간 감액은 제한적수습 최초 3개월에 한해 최저임금의 90%까지만 감액 가능. 단순 노무직은 감액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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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근로기준법 제23조 · 제28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경우

  • 구체적인 이유 없는 일방적 해고 통보
  • 해고 예고 없이 즉시 내보내는 경우
  • 임신·출산·육아휴직 중 해고
  • 노조 활동,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한 해고
⚠️ 30일 전 예고 없으면 수당 청구 가능예고 없이 해고하면 30일분 이상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 절차

  1.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2. 조사·심문 → 판정 (약 60일 소요)
  3. 인정 시: 원직복직 + 해고 기간 임금 지급 또는 금전보상
📋 5인 미만 사업장 주의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 제도 미적용. 다만 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연차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근속 기간과 출근율에 따라 발생합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근속 기간연차 일수
1년 미만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
1년 이상 (80% 이상 출근)15일
3년 이상16일 (이후 2년마다 1일 추가, 최대 25일)

연차수당 계산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

예) 월 통상임금 250만 원, 미사용 5일 → 약 478,000원

연차 사용 촉진 제도

회사가 법정 절차(잔여 연차 통보 → 사용 시기 지정 요구)를 제대로 이행했음에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회사는 수당 지급 의무를 면합니다. 반대로 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연차 청구도 시효 3년퇴직 후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는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야근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
근로기준법 제56조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는 가산임금이 발생합니다.

구분기준가산율
연장근로1일 8시간, 주 40시간 초과+50%
야간근로오후 10시 ~ 오전 6시+50%
휴일근로법정·약정 휴일 근무+50%
야간+연장 중복야간 시간대 연장근로+100%
⚠️ 포괄임금제라도 추가 청구 가능포괄임금제 계약이라도 실제 연장근로에 비해 수당이 현저히 적다면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수당 청구 방법

  •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메시지 등 증거 수집
  • 임금 체불로 노동청 진정 접수
  • 임금 청구 소멸시효: 3년
⚠️ 본 페이지의 정보는 일반적인 법률 상식 제공을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무료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