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 최저임금 · 부당해고 · 연차 · 야근수당 — 내 권리를 알아야 지킬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고시되며 모든 사업장에 의무 적용됩니다. 수습 기간이나 아르바이트도 예외가 없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 1회 유급휴일(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으면 실질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미달 지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고용노동부 신고로 미지급 임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속 기간과 출근율에 따라 발생합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근속 기간 | 연차 일수 |
|---|---|
| 1년 미만 |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 |
| 1년 이상 (80% 이상 출근) | 15일 |
| 3년 이상 | 16일 (이후 2년마다 1일 추가, 최대 25일) |
회사가 법정 절차(잔여 연차 통보 → 사용 시기 지정 요구)를 제대로 이행했음에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회사는 수당 지급 의무를 면합니다. 반대로 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는 가산임금이 발생합니다.
| 구분 | 기준 | 가산율 |
|---|---|---|
| 연장근로 | 1일 8시간, 주 40시간 초과 | +50% |
| 야간근로 | 오후 10시 ~ 오전 6시 | +50% |
| 휴일근로 | 법정·약정 휴일 근무 | +50% |
| 야간+연장 중복 | 야간 시간대 연장근로 |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