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임대

부동산·임대 법률 완벽 가이드

전세보증금 보호 · 임대차 3법 · 계약 해지 · 집주인 분쟁 해결

📢 광고 영역
전세보증금 보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 제3조의2

전세보증금을 지키려면 계약 후 즉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지 않으면 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금 보호 3단계 (계약 당일 처리)전입신고: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정부24)에서 입주 후 즉시
확정일자: 주민센터·등기소·법원에서 임대차계약서에 날인
전세보증보험 가입: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SGI서울보증에서 가입 권장

우선변제권이란?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받으면 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단,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하므로 계약 당일 바로 처리해야 합니다.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선순위 근저당이 있어도 일정 금액까지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기준 보증금 1억 6,500만 원 이하 시 5,500만 원까지 최우선변제 가능합니다.

⚠️ 계약 전 등기부등본 반드시 확인근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이 있는 집은 위험합니다. 보증금 + 선순위 채권 합계가 집값의 80%를 넘으면 피하세요.
임대차 3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 제6조의3 · 제7조

2020년 개정된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로 구성됩니다.

구분내용
계약갱신요구권세입자가 1회에 한해 2년 연장 요구 가능. 집주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 불가
전월세상한제갱신 시 임대료 인상은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제한
전월세신고제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은 30일 이내 신고 의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방법

  • 행사 시기: 계약 만료 6개월 전 ~ 2개월 전 사이에 통보
  • 방법: 문자·카카오톡도 가능하나, 내용증명으로 확실히 남기는 것이 좋음
  • 집주인이 직접 거주를 이유로 거절했다가 제3자에게 임대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
📢 광고 영역
계약 해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 민법 제543조

임대차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려면 상황에 따라 다른 법리가 적용됩니다.

세입자가 먼저 나가고 싶을 때

  • 묵시적 갱신 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해지 통보 가능 → 통보 후 3개월 후 효력 발생
  • 기존 계약 기간 중이라면 집주인 동의 또는 새 세입자 구해 줘야 함
  • 집주인이 동의 없이 퇴거 방해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

집주인이 계약을 해지하려면

  • 세입자의 2개월치 이상 임대료 연체
  • 세입자의 무단 전대(재임대)
  • 세입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집 파손
📋 보증금 못 받고 이사할 때 —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할 때, 법원을 통해 임차권등기를 해두면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신청: 임차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 비용: 인지대 약 2,000원 + 송달료
집주인 분쟁 해결
주택임대차보호법 · 민사소송법

집주인과 분쟁이 생겼을 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상황별로 안내합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줄 때

  1. 내용증명으로 반환 요청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 전 필수)
  3.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또는 지급명령 신청
  4. 승소 후 집주인 재산 강제집행

집주인이 수리를 안 해줄 때

임대인은 임차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리를 거부할 경우 수리비를 차감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세입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파손은 세입자 부담입니다.

무료 분쟁 조정 기관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각 지방법원 내 설치, 무료 조정 서비스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법률홈닥터: 마을 변호사 무료 상담
⚠️ 전세사기 의심된다면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 필수. 집주인이 맞는지 신분증 확인, 대리인 계약 시 위임장·인감증명서 요구. 의심스러우면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1379)에 문의하세요.
⚠️ 본 페이지의 정보는 일반적인 법률 상식 제공을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무료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