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보호 · 임대차 3법 · 계약 해지 · 집주인 분쟁 해결
전세보증금을 지키려면 계약 후 즉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지 않으면 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받으면 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단,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하므로 계약 당일 바로 처리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선순위 근저당이 있어도 일정 금액까지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기준 보증금 1억 6,500만 원 이하 시 5,500만 원까지 최우선변제 가능합니다.
2020년 개정된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로 구성됩니다.
| 구분 | 내용 |
|---|---|
| 계약갱신요구권 | 세입자가 1회에 한해 2년 연장 요구 가능. 집주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 불가 |
| 전월세상한제 | 갱신 시 임대료 인상은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제한 |
| 전월세신고제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은 30일 이내 신고 의무 |
임대차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려면 상황에 따라 다른 법리가 적용됩니다.
집주인과 분쟁이 생겼을 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상황별로 안내합니다.
임대인은 임차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리를 거부할 경우 수리비를 차감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세입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파손은 세입자 부담입니다.